소비자주권시민회의 "선관위, 공정성·중립성 훼손 중단 촉구"

'내로남불' 등 문구 사용 불허 결정 비판... "과도한 유권해석"

등록 2021.04.06 11:38수정 2021.04.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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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6일,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 훼손 논란에 대해 "과도한 유권 해석을 내려 시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 강력히 비판했다.

선관위는 최근 '내로남불, 위선, 무능',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하자', '보궐선거 왜 하죠?', '서울과 부산에 봄이 옵니다', '당신의 투표가 거짓을 이긴다', '정직한 후보에게 투표합시다'라는 문구 사용을 불허했다. 이에 반해 '1합시다'(TBS), '마포구청 1번가 배너', '일자리 넘치는 부산을 위해 반드시 투표하자'는 허가됐다. '민주야 좋아해' 버스광고는 판단을 유보했다.

선관위가 적용한 법률조항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다.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선관위가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선관위의 존립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통한 '공정한 선거관리'"라며, "명백하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방법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핑계로,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까지 용납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야당 등에서 현재 선관위 위원구성을 문제 삼는 것도 지적했다. 선관위원 9명 중 7명이 친여성향의 인사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편파적으로 운영해 공정성·중립성을 훼손한다면, 국민 신뢰와 민주주의 존립 근거가 흔들리고, 선관위의 존재 이유도 사라지게 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선거운동이 후반으로 갈수록 정책대결보다는 의혹제기, 상호비방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마저 공정성 논란을 불러오고 혼탁선거를 조장하는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판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중립성 확보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선관위 #중립성 #공정성 #표현의자유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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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으로 활동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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