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플랜트노조 "외지인 한국노총 가입시키고 노노갈등 부추겨"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공사 지역인 고용하라' 항의하며 농성 2일째

등록 2021.04.28 16:52수정 2021.04.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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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플랜트노조 조합원이 28일 남구 옥동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앞에서 "북항사업 업체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노동지청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1위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울산플랜트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울산시가 '울산뉴딜' 중 하나로 추진중인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북항사업' 공사에 업체측이 울산 지역민이 아닌, 타도시 외지인을 고용하자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관련 기사 : "울산 뉴딜사업에 왜 외지인만 고용하나" 플랜트노조 농성)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조 울산지부(아래 노조)는 "이 과정에 불법노동행위가 있다"며 지난 27일 울산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2일차인 28일, 노조는 공사업체인 GS네오텍 측이 타도시에서 고용한 인원을 울산지역 숙소에 전입신고하게 하고 이들을 한국노총에 가입시킨 것을 알리며 서울 본사 항의를 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역언론에는 이같은 외지 노동자들의 한국노총 가입과 관련해 "양대노총의 노노갈등"으로 보도하는 등 노조측 요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이에 노조는 "회사측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타도시 노동자 인원을 숙소에 전입신고 하게 하여 울산지역민으로 둔갑시키고, 한국노총에 가입시켜 노노갈등을 조장하면서 이 문제를 흐리게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공사 시작 전에는 울산지역민 고용을 약속하며, 노동조합에 탱크 작업자 섭외까지 부탁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탱크제작 선발작업자 30여 명을 울산 지역 외 외지사람으로 고용했다"면서 "울산 임금에 비해 일급 6만 원~8만 원 낮게 지급하고 있는 등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8일 서울 본사로 가 항의집회를 여는 한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앞에서 "단협 위반으로 불법노동행위를 했다"며 노동지청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1위 시위를 벌였다.


한편 업체측은 이에 대해 "울산에서는 LNG탱크 건설 실적이 아직 없어 공사 초기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경험이 있는 이들을 충남 보령 등에서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고, LNG탱크를 처음 건설하다보니 임금 규정이 임단협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다소 임금이 낮게 지급되고 있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없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이 부분 울산 노동자들의 기술 수준이 높고 오히려 보령으로 작업까지 갔는데 무슨 소리냐'며 재반박했다.
#울산플랜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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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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