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시세 70~80%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5월 10∼14일 신청, 6월 30일 발표 ... 무자녀 일반 혼인가구도 가능

등록 2021.04.29 09:05수정 2021.04.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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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현준)가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무자녀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 가능한 시세 70~80%의 '매입임대주택 전세형'을 공급한다.

LH는 지난해 11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978호를 전세형으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형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사가가 매입한 도심 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시중 전세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하되,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책정해 월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한 준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입주자격은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으로, 이번 공고부터는 신혼부부 외 '일반 무자녀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자산기준을 완화한 '4순위 혼인가구' 모집이 신설됐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70~80% 수준이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임대료로 책정함에 따라 입주자의 월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임대기간은 입주자격(무주택, 자산·소득요건) 유지 시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전세형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보면 서울 148호, 인천 334호, 경기 222호, 대구 22호, 광주 147호, 강원 5호, 충북 12호, 충남 15호, 전북 48호, 경남 25호다.
 
a  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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