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간, 14일까지 연장

지급율 96.8% ... 미지급자 1343명 대상

등록 2021.05.06 08:43수정 2021.05.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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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남해군청 전경.
경남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은 당초 4월 30일까지 신청기한이었던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기간을 5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신청기한 안에 신청을 하지 못한 군민은 이날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지 못한 군민으로, 지급기준일인 3월 22일 현재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다. 세대주(세대원 등)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하면 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남해화폐 '화전'상품권(종이류)으로 1인당 10만원씩, 가구별로 지급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은 한 가구로 보고 지급하며, 그 외의 세대원, 동거인은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로 지급한다.

또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등 별도 증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남해군에 따르면,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율은 96.8%에 이르며, 미수령자는 134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남해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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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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