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단독주택 미니태양광 설치비 90% 지원

5만1600원~6만3000원 부담하면 가정에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 가능

등록 2021.05.12 15:51수정 2021.05.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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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미니태양광 발전 설비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미니태양광 발전 설비 ⓒ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325~660W(와트)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동·단독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설치비 90%를 지원한다.  

이 사업에 성남시는 9768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자금소진 때까지 180가구를 지원한다. 지난 10일부터 설치 신청을 받고 있다.

베란다난 옥상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전기를 생산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은 난간 거치형, 건물 옥상 앵커형 등 설치 방식과 용량에 따라 51만6000원~63만원(325~330W 모듈 1장 기준)이다.

이 중 46만4400원~56만7000원을 성남시가 지원한다. 따라서 5만1600원~6만3000원 만 부담하면 가정에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할수 있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 330W급으로 한 달에 최대 35㎾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 900ℓ짜리 양문형 냉장고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다. 월 최대 7000원의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는 전력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에 게시된 업체와 태양광 모델을 선택·계약한 뒤 지원 신청서를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031-729-3284)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공동·단독주택 184가구에 9661만원을 보조해 325~335W급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했다.
#성남시 #미니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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