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현관 앞 농성 한 달째인 장애인단체, 삭발식

경남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 '5개 요구' ... 경남도 "소위원회 논의, 농성 중단 촉구"

등록 2021.05.13 15:52수정 2021.05.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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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는 13일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삭발식을 열었다. ⓒ 윤성효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한 달째 농성 중인 장애인들이 '삭발식'을 열어 5개 요구사항 이행을 재차 요구했다. 

4월 14일부터 이곳에서 농성해오고 있는 경남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아래 '권리보장위')는 1일 삭발식을 열었다. 이후 이들은 경남도청 안으로 들어 가려다가 청원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권리보장위는 ▲장애인 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 ▲장애인연수원 건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 예산 지원기준·지침 변경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휠체어 리프트 장착 대형버스 대여 운영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이날 오후 낸 자료를 통해 "두 차례의 장애인복지소위원회(아래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구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하였다"고 했다.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시 장애인 자립생활 5개년 기본계획 용역비 예산 확보 후 추진"하고, "기존 연수원 관련 시설에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설치 권고, 장애인 전용 연수원 건립은 중장기적 검토"라고 했다.

또 경남도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해) 도와 시 담당자, 센터와 관련 관계자가 참여하는 티에프팀을 구성"하고,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에 대해) 개정법률 시행 1~2년 시행 후 필요성 등 분석 후 예산 반영 지원 검토"라고 했다.

휠체어 리프트 관련해, 경남도는 "장애인체육회 버스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복권기금 사업으로 시군에서도 도입토록 권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도비 지원기준에 대해 "농성중인 단체뿐만 아니라 도내 센터 20개소 모두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기준 변경을 위해서는 TF팀에 참여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고 했다.

농성과 관련해 경남도는 "농성을 해제하고, 장애인단체와 약속한 사회적 협의 기구인 '소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고, TF팀에 참여하여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앞으로도 장애인단체 집단시위 발생 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단체와 성실히 협의하고, 장애인단체 대표와 관계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단체 #경남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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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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