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서 자치경찰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인천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17일 시청 중앙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심사,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수도권 최초로 출범했다.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협업을 강화하고, 인천시민과의 소통·협력 증진을 통해 인천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과제를 실천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의 치안행정 시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해 어른들의 차량 운행이 우선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이 협력해 관리할 예정이다.
출범을 준비하는 동안 인천시는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등 시범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특히, 시민과 소통을 통해 시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조정과 협업을 이끌 수 있도록 지방행정 및 치안행정 전문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출신 인권전문가 등 다양한 출신 위원 7명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