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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수사' 본격화... 서울교육청 압수수색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피의자 소환 절차 밟을 예정

등록 2021.05.18 10:48수정 2021.05.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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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을 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을 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시교육청에 도착해 9층 교육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건 1호'인 데다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23일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후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뒤 4월 말께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조 교육감 1호 사건 선택에 연일 '공수처 때리기'를 이어갔으나 공수처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수사에 몰두했다.

공수처가 전날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공포하면서 조 교육감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에 이어 조만간 피의자 소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희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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