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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유통·투약 10대들 '충격'

경남경찰청 청소년 포함 42명 검거... 단속·홍보 강화로 청소년 마약류 범죄 예방

등록 2021.05.20 13:11수정 2021.06.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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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투약한 혐의로 10대를 포함해 4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2020년 6월 5일부터 2021년 4월 29일 사이 부산·경남지역 소재 병원·약국 등에서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이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피의자 ㄱ(1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모르핀과 같은 아편(오피오이드) 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이다. 말기 암 환자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 1매당 3일(72시간) 동안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마약성 의약품이다.

경찰은 이를 10대 등에게 유통하고, 공원이나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투약한 고등학생 등 10대 피의자 41명을 함께 검거했다.

또 경찰은 최근 경남 지역 청소년들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투약하는 사례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27매와 흡입 도구를 압수해 청소년들 사이 유통을 차단했다.

또 경찰은 의사회, 약사회 등에 청소년 상대 마약성 의약품 처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식약처에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할 시 본인 여부와 과거 병력 확인 의무화, 특정 연령대에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같은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 등에 해당된다.


경찰은 "국내 마약성 의약품은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 유통되고 있어, 오·남용할 경우 반드시 검거될 수 밖에 없다"며 "청소년들이 단순한 호기심에 마약류에 접촉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으며, 마약류 접촉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학교 및 가정에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청소년 마약류 유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여 수사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마약류 #펜타닐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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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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