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의 '휴일'이 변경이 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규모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연합뉴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질문도 많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개수를 묻거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15일의 유급휴가이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그밖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던 회사에서 갑자기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로 갈음하겠다는 사례가 있었다.
업무상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연차 미사용 분은 수당으로 지급받아 왔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올해부터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한다.
노동자에게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은 노동절(5월 1일)과 근로기준법 '휴일', '연차유급휴가'이다. '휴일'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하여야 하는 유급휴일로 '주휴일'이라고도 부른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로, 노동자도 유급휴일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취업규칙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만 해당되었다.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지만,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노동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장이 있었고 이러한 꼼수를 쓰는 사업장이 점점 늘어나던 추세였다.
하지만 취업규칙에 의하여 공휴일이 유급휴일이었던 것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 취업규칙 변경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의 '휴일'이 변경이 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일이 다른데,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규모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즉,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규모 사업장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임금삭감 동의서에 사인 안 하면 그만두래요"
근로조건 하락이나 변경과 관련된 상담, 코로나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삭감하는데 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장이 바뀌면서 근로계약 내용을 조정하자고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삭감하는 등 나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코로나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며 근무시간을 단축했고 임금 역시 삭감되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논의나 상황 설명 없이 임금 삭감 동의서에 사인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협박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동의서에 사인을 요구하고 근로환경을 하락시켜도 되는지? 동의서에 사인했으면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인가?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명시하고 사업주와 노동자 간 약속을 정하는 것으로 노동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초이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계약서마저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근로계약 시 '을'의 입장인 노동자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요구하기 어렵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근로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쓰여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인식되어 인사이동이나 발령 등이 노동자에게 다소 불리하더라도 문제 삼기가 어렵다.
근로조건이 하락하는 등의 경우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동의서에 서명(사인)을 억지로 했다면 이 역시 문제제기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서명은 너무나 중요하므로 되도록 동의하지 않는 내용에 서명을 해서는 안 되며, 강요에 의해 서명을 했다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강요를 받은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과 '임금'의 등가교환이다. 따라서 사용자와 노동자는 근로계약 시 '동등한 인격체'로서 '어떠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가 이야기되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