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7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문제를 제기해온 부산참여연대가 지난 3월 19일 사건 수사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접수 두 달이 넘도록 답변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김보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부산 초고층 엘시티(LCT) 특혜비리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고발은 사건 접수 두 달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다. 이러한 공수처의 무응답에 고발장을 냈던 시민단체는 "도대체 수사대상 선정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 달 사이 1~3호 수사 속도, 그러나...
지난 달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 문제를 1호 수사 사안으로 결정했다. 첫 번째 공수처 사건의 상징성 때문에 어떤 사안이 수사대상에 오를지 관심을 모았으나, 결과는 적절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공수처는 2호 사건에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 사건을, 3호 사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선정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반면, 부산 초고층건물 엘시티 비리 수사 검사에 대한 고발장은 고발인에게 연락조차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 불거진 엘시티 사건은 청와대 전 정무수석, 전 국회의원이 연루될 정도로 대형 정관계 특혜비리 사건이었다. 지난 3월 18일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부산참여연대는 "늑장, 봐주기 수사가 이루어졌다"며 엘시티 수사 검사, 지휘부 등 10여 명을 형법상 직권남용(132조), 직무유기(122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법률대리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정상규 변호사는 2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등기우편으로 고발장을 냈고, 지금까지 별다른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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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의 피고발인에는 2017년 엘시티 사건을 수사한 임관혁(현 광주고검) 전 부산지검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윤대진(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등의 이름이 올랐다. 이들 단체는 "비리 특혜의 온상이었던 엘시티 사업에서 근본적 문제를 파헤치지 못했고, 재발을 막을 엄벌도 없었다. 공수처가 이 부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