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비상행동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손실 입법의무회피 및 행정명령 권한 남용 정부책임자 규탄 기자회견에서 피해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2조원 규모의 자금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1월 8000억 원, 2월 1조 원 지원에 이어 올해 들어 3번째다.
서울시는 9일부터 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의 '4무(4無) 안심금융'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의 3월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업종별 매출이 전년대비 45%까지 감소했고, 소상공인 10명 중 8명(79.3%)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이자대출을 요구해왔다.
'4무 안심금융'은 한도 심사가 없을 경우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한도 심사를 받을 경우엔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신용한도 내에서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5년이다. 그러나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1년간은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2차 년도부터는 이자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평균 예상이자 1.67%)
1억원을 '4무 금융'으로 융자받은 업체가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712만원에 달한다.
'4무 안심금융'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를 통해 25개 지점으로 방문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 5개 은행(신한, 우리, 국민, 농협, 하나)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은 8일 오전10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4무 안심금융'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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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장기화' 소상공인에게 2조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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