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유족 임철호(왼쪽) 씨와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 장덕환 대표가 공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같은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연합뉴스
"일본 변호사들도 이긴다는데 왜 패배를 걱정하나"
두 진행자가 분개한 것은 '판결의 결과'보다는 재판부가 내건 '판결의 이유'였다.
판결문에는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가 국제사법재판소(ICU)에서 결과가 뒤집히면 문명국으로서 위신이 추락한다"는 표현이 있었던 것. 호사카 교수는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는 게 결정된 것도 아니며,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일본 변호사들의 얘긴데 왜 패배를 걱정하는 거냐"고 의아해했다.
판결문에는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 국가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된다"는 표현도 있다. 즉,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호사카 교수는 이에 대해서도 "(한일관계 운운은) 외교적인 것 아니냐, 사법부가 외교부냐"고 반문하고 "어이없는 판결문을 쓰지말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판결문이 나와야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어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판결문은 상당한 명문이라서 일본 사람들도 읽으면 납득을 한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문은 읽는 사람들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판결이 일본쪽에 노출되면 일본의 양심적인 사람들이 어이없게 느낄 것"이라며 그들이 "왜 이런 친일적인 판결문이 나올까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사카유지·김경년의 일본저격' 9회는 이 외에도 <미국이 '독도는 한국땅' 인정하는 증거>,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일본 전 총리>, <'스가의 예스맨' 코로나 자문위원장 "이젠 더 이상 못참겠다"> 등의 주제를 살펴본다.
▲ [호사카유지·김경년의 일본저격 9회 전체보기] 미국이 '독도는 한국땅‘ 인정하는 증거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일본 전 총리 +’스가의 예스맨‘ 코로나 자문위원장 “이젠 더 이상 못참겠다" 8일 오전 11시부터 '호사카 유지·김경년의 일본저격' 9회 방송이 유튜브 '오마이TV', '호사카유지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영상 : 나세현 PD ) ⓒ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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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호사카 교수 "법원, 일본과 커넥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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