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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여 중사 사건' 상관들 줄소환... '부실수사' 규명도 속도

20비행단 상사·준위에 '회유' 집중추궁... '유일 목격자' 하사도 피의자 전환

등록 2021.06.08 19:08수정 2021.06.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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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당국이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군내 부실한 성폭력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국방부 검찰단. 2021.6.7
군 당국이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군내 부실한 성폭력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국방부 검찰단. 2021.6.7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8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회유 의혹을 받는 제20전투비행단 부사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 '부실 초동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소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일단은 고소된 준위·상사·하사 정도"라고 밝혔다.

세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추행 사건이 3월 초 벌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건 석 달 만에 사실상 처음인 셈이다.

검찰단은 참고인 조사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부 대변인은 전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준위와 상사는 3월 초 피해자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회유와 은폐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다.


전날 20비행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군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차 가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조사를 받는 하사는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차량 운전자로, 준위·상사와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일한 목격자인 하사는 초기 군사경찰 조사에서는 피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확보해 사건초기 군사경찰에 제출한 블랙박스에 피해 정황이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이 하사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때 사건초기 허위 진술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추행 및 2차 가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20비행단 대대장 등도 참고인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군검찰은 압수수색 자료 분석과 참고인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상사와 준위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 초동수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사본부는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몇 차례 소환 조사를 실시했으며, 오늘(8일)부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으로 수사를 확대함과 동시에 오후 5시 50분부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20전비 군사경찰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20비행단 모두 검찰단이 이미 한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단은 2차 가해 및 이 중사 사망 경위 등에, 조사본부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직후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부실수사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추가 압수수색에서는 초동수사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일 이번 사건을 이관받은 뒤 사실상의 합동수사단을 꾸려 검찰단, 조사본부, 감사관실 등으로 파트를 나눠 동시다발적 조사·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잇단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건 송치 뒤 피해자 사망까지 두 달 간 가해자를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는 등 늑장 및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공군검찰은 이날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군 부사관 사망 #군내 성폭력 #국방부 검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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