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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 어기고 몰래 영업한 대구 유흥주점 적발

직원·방문객 등 30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청에 인계

등록 2021.06.14 11:31수정 2021.06.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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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지난 11일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대구시 달서구의 한 유흥주점을 단속해 종업원 등 30명을 적발했다. ⓒ 대구경찰청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유흥업소 1곳을 적발하고 업소 종업원 3명과 여성 접대부 16명, 남자 손님 10명 등 3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청에 인계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의 한 건물 지하에 있는 이 유흥주점은 지난 11일 오후 10시 40분께 출입구를 차단하고 사전에 예약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대상임에도 예약손님을 대상으로 여성 접대부를 제공하는 등 몰래 영업을 했다. 이후 첩보를 받은 경찰이 매복해 있다가 현장을 단속해 적발했다.

경찰은 당시 남자손님에 비해 여성접대부 수가 너무 적은 것을 수상히 여기고 내부를 수색하던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운터 뒤 2평의 비밀공간에 숨어 있던 여성접대부 15명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구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하고 있어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한 결과 위반업소를 단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된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활동력이 강한 20~40대의 확산세가 강하자 지난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대구경찰청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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