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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부터 시행될 '거리두기 개편안' 세부 내용 20일 발표

식당·카페 영업시간 자정까지... 8인 모임 가능해질 듯

등록 2021.06.15 12:07수정 2021.06.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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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7월 초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최종 내용이 오는 20일 발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일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정·논의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편안과 관련한 토의, 토론을 조금 했다"며 "여기에서 제기된 몇 가지 부분을 정리한 뒤 일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달 4일 종료된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국민 1300만 명 이상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천 명 이하로 관리될 경우 이르면 7월 5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방문홍보관은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고 있는데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지고,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운영 제한 시간이 없다.

또 사적모임 제한 인원도 '5인 미만'에서 '9인 미만'으로 늘어나 8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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