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 연합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16일, 초동수사를 지휘한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부실수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피해자 신상정보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3월 초 성추행 사건 발생 초기 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군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초기, 피해자 A중사를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는 등 부실변론 의혹을 받는 국선변호사 B씨 역시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의 군 법무관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직무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를 전날(15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