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18일 오후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경고파업 집회'를 벌였다.
윤성효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을 위해 물류를 멈추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위원장 이봉주)가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내걸고 18일 하루 '경고파업'을 벌였다.
화물연대 부산·경남본부와 위수탁본부는 이날 오후 부산신항 삼거리에 모여 집회를 벌였다. 이날 화물연대 전국 16개 본부별로 '경고파업 투쟁'을 벌였다.
화물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국회에서 2018년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2020~2022년(3년 일몰제)가 시행되기로 되어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오는 7월에 있을 국토교통부와 화주·운수업체와 협상에서 '안전운임제'가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라며 "도입 당시 야당의 반대로 3년 일몰법안으로 통과되었으나 안전운임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화주, 운수업체는 일몰제를 핑계로 안전운임을 위반하고 회피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제도의 효과가 전면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 증진이라는 안전운임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일몰제를 폐지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며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확대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안전운임제'가 전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의 적용대상은 전체 화물자동차 41만대 중 약 2만 6000대에 불과하다"며 "화물노동자의 운임을 높여 도로의 안전을 지킨다는 법제도 취지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를 통해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철강, 카고, 유통, 택배, 탱크로리, 카래리어 등을 포함한 전차종 ‧ 전품목으로 안전운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명의신탁제(지입제) 폐지",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만큼 운송료 인상", "부산지역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화물연대는 경고파업 결의문을 통해 "낮은 운임으로 인한 위험 운행 강요,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잠도 자지 못하고 하루 13시간씩 일해도 할부금 빼고 경유비 빼면 손에 잡히는 건 한달 생활비도 채 되지 않는 열악한 운임. 화물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덜 자고,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싣고, 더 빨리 달려야만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한 노동조건,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지난 5월, 또 한 명의 화물노동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 공장에서 하차를 위해 컨테이너 문을 열던 화물노동자는, 떨어지는 적재물에 깔려 운명을 달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1년 새 10명의 노동자가 상하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운행 중 도로에서 일하다 사망한 화물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떠나보낸 화물노동자가 몇 명인지 셀 수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해 투쟁할 것", "안점운임 전차종 전품목 확대를 위해 투쟁할 것", "산재보험 전면적용과 명의신탁 지입제폐지를 위해 투쟁 할 것", "정부와 자본이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미온적 대처로 일관한다면 화물연대 전 조합원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