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우체국 공공성 강화와 민간영역 우체국 택배사업 중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우정사업본부까지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행히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 사회적 합의가 22일 협약식까지 하게 됐다.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합의를 통해 택배 노동자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큰 방향을 잡게 되었다.
응원하는 시민이 없었다면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짜노동,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분류작업에서 택배 노동자를 제외하는 시기가 정해졌다. 택배사가 1차로 추석 전까지, 최종 연말까지 분류작업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2022년부터 택배 노동자들의 오전 9시 출근이 가능해진다.
둘째, 분류작업이 해결된 이후에도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면(명절 특수기 제외) 물량을 조절하기로 했다. 다만, 물량조정은 택배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이기 때문에 상호협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이 문제는 이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조정위원회를 두어 중재 하도록 했다.
셋째, 연구를 통해 분류작업 비용,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적용을 위해 택배비 원가 상승분이 170원 정도임을 확인했고, 택배비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 인상된 비용이 택배 노동자의 처우개선에만 쓰일 수 있도록 합의했다.
사회적 합의의 내용은 7월 말 생물법 시행 전에 표준계약서로 정리된다. 주 5일제 시범사업 등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 21조에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사실상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 틀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번 합의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의미가 크다.
택배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대리점과 계약관계에 있지만, 사실상 택배사에 종속되어 일하고 있다. 최근 중노위에서 택배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택배노조도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제정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에서도 최소한의 종사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했다. 연속적으로 발생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사회적 의제화 했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사실상 원청을 대상으로 한 산별교섭의 자리를 만들어 냈다.
사회적 합의는 택배 노동자를 응원하는 시민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아이들, 직장인 할 것 없이 우리는 누구나 택배를 기다리며 산다. 밤늦은 택배에는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생긴다. 택배비가 조금 올라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고려하겠다는 여론도 힘이 되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더욱 소중해진 택배 노동자를 응원하는 시민이 이번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낸 셈이다.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