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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주차장, 아이스크림 물류창고로 둔갑?

롯데, 빙그레 등 영업사원들 박스 1시간 가량 방치한 채 교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소지

등록 2021.06.23 15:31수정 2021.06.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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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회사 영업사원들이 회사의 규정을 어기며 주차장에서 박스를 교환하고 있다. ⓒ 유영재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영업사원들이 영업소에서 아이스크림을 출고 받아 인천 계양구의 한 체육관 주차장에서 타사 제품들과 교환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 

기자가 현장을 목격한 날은 지난 21일 오전 10시가 넘은 시간으로 냉동으로 유통돼야 할 아이스크림을 아스팔트 위에서 1시간 가량 쌓여 있었다. 

또한 14단 이상 박스를 쌓아 가장 밑에 있는 박스는 찌그러지기도 해 식품의 보존 상태에 의구심이 제기될 정도였다. 이번 일은 처음이 아니다. 기자는 비슷한 장면을 지난해부터 최소 5번 이상 목격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계자는 "인증원에서는 중대한 위법이 있을 시 HACCP 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인천시청 관계자는 "냉동식품을 유통과정에 온도를 유지하며 납품하는 것이 맞다. 이를 어기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7일 영업정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아스팔트에 타사들이 모여 제품을 교환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며 "이런 사실을 알면 점주가 과연 제품을 받아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타사와 아이스크림 제품 교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도 수시로 교육시키고 있다. 이번 사안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해 위반사항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하는 것은 물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 영업사원 A씨는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한다. 특별한 문제가 있느냐"고 했다.

기자가 다음날인 22일 동일한 시각 현장에 찾아가 보니 아이스크림 차들은 보이지 않았다.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축산물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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