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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의도 1.5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획부동산 투기' 막는다... 임야나 농지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시장·군수 허가 받아야

등록 2021.06.23 13:47수정 2021.06.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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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박정훈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막기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를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시·군에 통보했다.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임야 등을 지분 쪼개기 해서 매매한 내역이 있는 지역 중, 기획부동산이 개입해 투기를 한 지역이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123㎡ 등 169필지 3.35㎢로, 여의도 면적 1.15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3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기획부동산이 투기를 했다는 제보 등을 받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처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7월, 8월, 12월에도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야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기획부동산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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