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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상사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 ⓒ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은 30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A중사의 성추행 신고를 은폐·회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준사관과 부사관을 구속기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후 A중사에 대한 '2차가해' 피의자 중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아무개 준위와 노아무개 상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방부가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합동 수사에 착수한 지난 1일 이후 재판에 넘겨진 군 관계자는 성추행 가해자 장아무개 중사를 포함해 모두 4명이 됐다.
노 준위와 노 상사는 A중사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이튿날(3월 3일) A중사로부터 관련 사실을 보고 받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A중사가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준위는 A중사를 따로 불러내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하는가 하면, 노 상사는 A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노 준위는 1년 전 A중사를 직접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는 지난 25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노 준위와 노 상사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또 과거 A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아무개 준위에 대해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의위는 윤 준위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윤 준위는 지난 2020년 A중사가 근무하던 20전투비행단에 파견되었을 당시 A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족들에 의해 고소돼 검찰단의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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