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의혹과 기억과 소문 - 한강 실종 대학생 죽음의 비밀'편.
SBS
위 기사는 <16가지 해명에도 시민들 물음표… 손씨 아버지에 동화돼 분노>(서울신문, 2021. 5.18>, 아래 기사는 <[단독인터뷰] '한강 의대생' 故 손정민씨 어머니>(월간조선, 2021.5.17>입니다. 이중 월간조선 기사에 나온 손씨 어머니의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발언은 국민일보,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부산일보가 인용 보도하면서 일제히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울 한강 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씨 사건을 보도한 12개 매체 기사 16건에 '주의' 조처를 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심의결정현황' 참조).
'주의' 조처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손정민씨와 같이 있었던 친구 A씨를 범인으로 몰거나 범인이라고 암시하는 듯한 주장을 검증 없이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경찰의 수사가 좀처럼 진척이 없고, 갈수록 의심과 의혹만이 증폭되는 가운데 언론이 손씨 사망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내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가족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다"라면서도 "부모나 누리꾼이 제기한 의심, 의혹을 합리적 의심으로 볼 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의혹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도 언론은 이런 점을 간과하고 속보 경쟁에만 몰입했다"라고 주의 조처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친구 A씨에게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언론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보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의 조처를 받은 언론사는 서울신문, 뉴스1, 이데일리, 조선닷컴, 국민일보,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부산일보, 한경닷컴,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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