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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세균실험실 판결 불복한 시민단체 '항소' 이유

부산지법 '주민투표 행정소송' 기각... "미군기지 성역화 안 돼, 안전·주권 문제"

등록 2021.07.02 18:03수정 2021.07.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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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지법이 기각 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고 있는 손이헌 추진위 대표. ⓒ 김보성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를 둘러싼 소송전이 2라운드에 들어갔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주민투표가 부산시 자치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산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우리는 왜 항소장을 제출했나

200여 개 단체로 이루어진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2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주민의 생명안전보다는 미군기지를 성역화했다"라며 "하루 전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행정소송에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추진위가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는 항소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추진위는 도심 내 미군 시설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민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가 부산시에 있다는 것을 거듭 이유로 내세웠다. 이들은 "국가 사무와 지자체 사무가 혼재돼 있지만, 시민의 요구를 너무나도 쉽게 무시하고 국가 사무로 결론을 내어버렸다"라고 규탄했다. 미군 시설의 재난·사고로부터 시민 자신을 지킬 자기 결정권을 사법부가 제약했다는 지적이다.

오미선 부산항 8부두 미군세균전부대 추방 남구대책위 공동대표는 "미군 기지가 접근불가 성역이 돼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균실험 논란이 이는 부산항 8부두와 여러 미군기지에서 벌어지는 각종 악행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오 대표는 "이번 재판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최윤성 부장판사)는 '부산시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추진위가 청구한 1심 소송을 기각했다. 주민투표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지만, 재판부는 부산시에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는 이번 사안이 국가의 권한이라는 판단 외에도 SOFA협정(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여러 번 강조됐다. 우리나라의 미군 시설과 공여구역에 대한 운영은 SOFA협정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설령 주민투표 결과 시설 폐지로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SOFA협정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최종 결론은 "원고의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라는 것이었다.

추진위는 항소심을 제기한 만큼 결과에 따라 최종심까지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 시민사회는 미군 세균실험실 문제를 시민안전뿐만 아니라 주권 침해 사안으로 바라본다. 생화학전을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자국이 아닌 한반도에 관련 부대를 운영하고 실험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세균실험 논란은 부산 외에 진해, 평택, 대구, 서울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주권을 바로 잡는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현우 변호사는 "재판부가 놓친 법리를 보강해 조만간 항소이유서도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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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자료사진. ⓒ 김보성

#행정소송 #미군세균실험실 #부산항 #주민투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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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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