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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위아 사내하청, 직접고용" 판결... 7년 만에 승소

노동자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김영일 지회장 "조합원들 너무 고생"

등록 2021.07.08 11:35수정 2021.07.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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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수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 해야 한다고 8일 오전 최종 판결했다.

판결 직후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위아는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사죄하고, 부당전보 원상회복, 직접고용 의무를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들은 또 "이번 판결은 사내하청이라는 이유로 저임금, 만시적인 고용불안, 멸시, 그리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받고, 노동 3권이라는 당연한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감수해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본적 처지를 바꾸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불법파견노동 사용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적으로 현대위아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대위아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14년 '현대위아가 자신들을 2년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사용했으므로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2심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이에 현대위아는 '이들이 사내 협력업체 소속이라 현대위아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맞섰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현대위아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했고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했다며,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8일 판결했다. 소송을 한 지 7년 만이다. 최초 소송자는 88명이지만 24명은 그동안 소송을 취하해 최종 승소 인원은 64명이다.

김영일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 지회장은 기자회견 직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승소해서 기쁘다. 그동안 조합원들이 너무 고생 많았다. 이길 것이라 생각했지만, 혹시나 패소할까 봐 걱정돼 선고기일이 잡힌 6월 30일 이후 하루하루가 참 길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현대위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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