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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1년... 하지만 두발단속에 오리걸음 체벌 여전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7일 설문조사 결과 발표

등록 2021.07.09 15:36수정 2021.07.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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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충남 천안에서는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1주년을 기념해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7일 충남 천안에서는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1주년을 기념해 토론회가 열렸다. ⓒ 이재환

   
지난해 7월부터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학교 생활규정이 개정되었지만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일부 내용은 후퇴했다'는 지적까지 내놓고 있다. 

지난 7일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는 천안, 아산, 당진, 보령 등 충남지역 초중고 학생 19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는 이날 천안시 가문비나무아래 서점에서 열린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1년 진단 토론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A학생은 설문조사 자유답변을 통해 "학생들에게 설문을 하긴 했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아닌 교사들의 의견으로 학교 생활규정이 개정됐다. 하지만 딱히 바뀐 것도 없다"면서 "따돌림과 괴롭힘에 대해 처벌을 할 때는 최고의 처벌이 사회봉사이다. 하지만 넥타이를 40~50번 정도 미착용시 퇴학이다"라고 말했다.

학교생활 규정 개정시 학생들의 의견보다는 학부모의 의견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B학생은 응답자 자유 답변을 통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시) 학생의 의견보다 한부모의 의견이 더 반영되고 있다"며 "인권조례가 개정되었는데도 오히려 선도 활동도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는 설문을 통해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알고 있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응답자의 50.3%가 제정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의 체벌과 두발 제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년 사이 오리걸음과 같은 체벌 혹은 욕설이나 언어폭력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10%의 응답자가 '예'라고 답했다. 머리 길이를 제한하거나 염색, 펌 등을 규제하는 두발자유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59.4%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김다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안지부 활동가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받아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활동가는 "학생생활 규정을 실질적으로 개정하는 곳은 학교 운영위원회이다. 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하는 것도 권고사항일 뿐이다"라며 "학생이 원영위원회에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발언권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이 계속 무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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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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