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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성폭력 피해 여중생들 사망... 무거운 책임감 느껴"

16일 국민청원 답변... "재판 통해 응당 처벌 이뤄지길 바라"

등록 2021.07.16 11:11수정 2021.07.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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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7일 "두 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놨다. ⓒ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청와대는 16일 청주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두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5월 12일 피해자들이 사망해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삶을 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두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재판 과정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폭력 피해 두 여중생 사망 사건' 국민청원에 답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국민청원은 지난 5월 17일 청원인이 "자신의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계부를 엄벌해 달라"면서 "특히 수사가 이뤄지는 중에 피해자들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를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글을 올렸다. 이에 국민 20만4932명이 동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사건 접수 후 피해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5월 12일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의붓아버지(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3차례나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 보완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결국 경찰은 두 학생이 사망한 이후 6월 2일 의붓아버지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강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6월 15일 친모를 친족강간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의붓아버지를 6월 18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붓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특히 경찰 수사 과정에서 두 여중생이 사망한 것에 대해 "진작 계부 구속됐으면 두 여중생은 살았을지 모른다" 등 안타까움과 분노가 담긴 반응들이 올라왔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교육부는 아동학대, 성폭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Wee)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번 안타까운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자살위기관리시스템 경계를 발령하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특별상담을 지원하기도 했다"면서 "지자체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아동학대 및 위기 의심 학생에 대한 보호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청와대는 "이번 청원을 통해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면서 "청원 동의로 보여 주신 국민의 뜻을 유념하며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성폭력 피해 두 여중생 사망 사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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