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공감 인권상담 내 주변의 친밀한 통제자
장애여성공감
실제로 많은 장애여성들은 청약, 장애수당 등을 통해 원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고 있고, 가정 내에서 가사, 돌봄을 하고 있다.
2)
그러나 장애여성의 이러한 수행은 가려지고, 장애여성이 취할 수 있는 자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둬 이들을 가둔다. (주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접근성이 고려되지 않고, 이가 또다시 자원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반복된다) 장애여성을 보호라는 명목으로 통제하면서 그들의 독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3)
장애여성에 대한 통제에는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일상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며 살아간다.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일생에서 취약해지는 순간이 있고, '건강한' 몸일지라도 매순간 여러 사람들과 기구들의 조력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사회는 멸시적 의미의 '의존적 대상'을 선별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 수행해야 하는 사람, 이가 필요 없는 독립된 사람의 상을 만들어낸다. 비장애인 남성의 의존은 있으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비장애남성이 여성으로부터 돌봄을 충분히 받고 있음을 알리는 건 오히려 남성의 '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장애여성의 의존은 부각된다. 누구를 무력한 존재로 상정할 것인가에 대한 잣대는 주체가 되기 위한 기준을 구성원들에게 강제하고,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돌봄과 취약을 성찰하지 못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