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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공수처 조희연 소환, 교육자치 위협"

소환조사 동행 이어 페북에 항의글 "인사 문제는 교육감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한"

등록 2021.07.28 10:21수정 2021.07.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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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것을 두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 교육감은 28일 오전 페이스북에 "조희연 서울 교육감이 공수처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고, 조 교육감에게 용기도 주고 동행한다는 뜻으로 공수처 앞까지 같이 갔다"며 "이는, 같은 교육감으로서 서울교육감이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한 것을 이런 엄청난 '범죄'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이 헌법이 정한 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해 과거 억울하게 해직당한 교사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인사 결정을 문제 시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간판을 보는 순간, 공수처(자체)가 교육자치에 대한 위협이고 직선 교육감제도 자체에 대한 훼손이라 생각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인사 문제는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한인데, 도대체 이런 내용을 감사원이 지적·고발했고, 경찰을 거쳐 공수처까지 간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계를 헌법 정신대로 올바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공수처는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9시간 동안 소환조사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를 벌인지 석 달만이고,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공개 소환 조사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고, 공수처는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정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당시 이 교육감은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고위공직자 '중대범죄' 수사인데 (이 문제가) 중대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조희연 #이재정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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