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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 인력 65명 증원은 의경 폐지 때문"

의경이 담당하던 사저 경호·방호인력, 경호처로 이관

등록 2021.08.03 17:16수정 2021.08.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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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 경호인력이 증원되는 데 대해 "경찰청 소관의 의무경찰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경호처로 이관돼, 결과적으로 인력이 증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호 인력 27명과 방호 인력 38명, 총 65명의 증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지원 인력 중 사저 방호 인력이 증원된 것은 의경 폐지로 인해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0일 대통령경호처에 전직 대통령 경호인력 27명과 방호인력 38명 등 총 인원 6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경호 인력 27명과 방호 인력 38명, 총 65명의 증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경호 인력 27명은 역대 퇴임 대통령에 적용되던 최초 편성 인원에 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방호 인력은 경찰청 소관의 의무경찰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경호처로 이관돼 결과적으로 인력이 증원된 것"이라며 "방호 인력 38명은 이전 퇴임 대통령의 방호인력 1개 중대 120명(20명 정도의 경찰관, 100명 정도의 의무경찰)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는 "방호 인력은 선발에 4개월 정도, 교육훈련에 3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경호 인력과 방호 인력이 내년 5월 근무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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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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