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규제? 이제부터 '최소 허용 규제'로 쓰세요

문체부-국립국어원, 쉬운 우리말 선정... ‘오너 리스크’→‘경영주발 악재’

등록 2021.08.04 09:38수정 2021.08.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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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정책에서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를 이르는 말인 '포지티브 규제'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최소 허용 규제'가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립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7월 20일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포지티브 규제'의 대체어로 '최소 허용 규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말모임은 어려운 외래 용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듬은 말을 제공하기 위해 국어 유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국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5%가 '포지티브 규제'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 '포지티브 규제'를 '최소 허용 규제'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7.2%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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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말모임(7. 20.) 다듬은 말 ⓒ 문체부

 
한편 문체부와 국어원은 대주주(지배 주주)와 관련된 사건이나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하는 '오너 리스크'(owner risk)의 쉬운 우리말로 '경영주발 악재'를 선정했다.

 
#포지티브 규제 #최소 허용 규제 #문체부 #국어원 #새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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