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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능감독관 서약서 강요는 양심 자유 제약, 없애라"

[단독] 교사들 진정 사건에 인권위 "서약서 작성은 기본권 제약 우려 커"

등록 2021.08.04 18:17수정 2021.08.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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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감독관 서약서. ⓒ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관이 써야 하는 서약서에 대해 "양심의 자유 제약"이라면서 "교육부장관은 수능 업무처리지침에 서약서 제출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 인권위가 지난 7월 23일 진정인에게 보낸 '수능감독관에 대한 서약서 제출 강요'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살펴봤다. 현직 교사인 진정인들은 인권위에 "수능감독관으로 차출되는 중고교 교사들에게 서약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다른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명하는 서약서 작성은 작성자의 기본권을 제약할 우려가 크다"면서 "수능감독관들의 생각과 의지를 드러내도록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개인의 내심을 외부로 표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당연한 내용의 확인이라고 하더라도 서약서 형식으로 생각과 의지를 외부에 표현하게 하는 것, 책임과 처벌을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때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말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능감독관들이 수능 당일에 내야 하는 서약서에는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시행과정상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엄수하며,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번 인권위 결정에 대해 진정인 가운데 한 명인 A교사는 <오마이뉴스>에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따라 감독관 서약서를 폐지하기를 바란다"면서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이 교사들의 행정 부담만 주는 서약서 관행이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능감독관 서약서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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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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