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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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년 전 국정감사 등 공식석상에서 '조국 일가족 수사'의 "스모킹 건"은 "사모펀드 범죄"이고, 본인이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당당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11일 배포한 선고 설명 자료만 봐도, 사모펀드 관련 핵심 혐의였던 코링크PE 자금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2심이 유죄로 판단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및 장내매수 혐의 등도 무죄이거나 권력형 범죄와는 거리가 멀다는 법조계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이재용의 죄'보다 '조국 아내 정경심의 죄'가 훨씬 더 중한 게 맞는가.
계속되는 질문들
입시 비리 혐의는 어떤가. 지난 2018년 대법은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사건으로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교수 및 총장이 조직적으로 연루, 입시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다. 2년 전부터 검찰과 보수언론은 '정유라=조국 딸' 프레임을 씌웠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이번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7가지 혐의가 과연 '정유라 사건'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는 수준인지, 검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 혐의만 늘려 놓은 사건들에 법원이 장단을 맞춘 것 아닌지 의구심을 보내는 목소리가 적잖다.
일례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동양대 전 직원들이 그렇다. 이들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법정 증언 당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재판장에게 표창장 발급에 관여했다는 전 직원의 존재를 알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재판장이 증언을 간단히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고교 동창인 장아무개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장씨는 검찰 진술 및 1심 법정 진술과 달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가 맞다며 진술을 번복하고 이를 SNS를 통해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의 이러한 증언도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분분했던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한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사법부를 향한 질문은 계속된다. 재벌총수의 86억 횡령 및 뇌물죄보다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표창장 위조 혐의나 서울대 인턴증명서 위조 혐의가 훨씬 중대한 범죄냐는 물음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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