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서도 보행자 위협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조례 개정 등 불법 주정차 대책 마련해야

등록 2021.08.23 15:45수정 2021.08.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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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전동킥보드 4대가 인도에 주차했다. 바로 옆 ‘소화전 반경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무색하다. ⓒ <무한정보> 김동근


충남 예산군내에서 주행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아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횡단보도·점자블록·버스승강장을 비롯한 인도와 차도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

행정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예산군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안전 증진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군에 따르면 이 지역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는 1곳이다. 방식은 이용자가 반납할 때 사진을 촬영해야 하며, 반납금지구역에 주차하면 단계별로 페널티를 부과해 누적에 따라 일정기간 이용정지·영구정지한다. 요금은 △주간-잠금해제 300원, 1분당 160원 △야간(00시~04시)-잠금해제 1000원, 1분당 160원이다.

정부가 지난 5월 13일부터 안전모 착용·승차정원 준수·음주운전 금지·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만16세 이상) 등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 뒤 운전자 안전문화는 나아졌지만, 보행자를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여전한 실정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진입로를 막고 있는 전동킥보드. ⓒ <무한정보> 김동근


주민 이아무개씨와 장아무개씨는 "전동킥보드 여러 대가 횡단보도 등 인도에 세워져 있어 이를 피해 차도로 내려가 걸어갈 때가 있다. 특히 어르신들이 의지하는 밀차나 유모차, 휠체어는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의견(884명) 수렴결과를 봐도, 전체의 67%가 보행자 안전위협요인으로 '인도 주행·길거리 무단주차'를 꼽았다. 또 횡단보도, 점자블록, 버스승강장, 통학로, 건물·주택 출입구 등 통행을 방해하고 불편을 끼치는 무분별한 주차에 대한 불만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월 15일부터 전국 최초로 인도와 차도 등에 불법 주정차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기 시작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즉시견인구역(△차도 △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방해구역 △버스·택시승강장 10미터 이내 △점자블록,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과 일반보도(3시간 유예시간 부여)를 구분해 해당업체에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를 부과하며, 간편하게 신고한 뒤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블록을 걷다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지고 지체장애인들은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앞을 막아 지나가지 못한다"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도 견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다른 지자체는 무단주차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법 주정차를 해결하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국토교통부에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료, 보관료, 즉시견인구역 등 견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을 제작·배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장애인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다.

'예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의 경우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위협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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