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과 대리점의 문자당일 배송을 하라는 CJ대한통운 순천지사장의 공지사항과 당일 배송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사에게 보낸 대리점의 문자
정병진
CJ대한통운 순천지사장은 '공지사항'에서 "최근 '택배표준약관의 48시간 내 배송' 문구 해석의 오해로 인하여, 일부 당사자간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어 명확한 기준을 알려 드린다"며 "배송기일 정의는 '집배점과 SM 간의 체결한 계약서의 기준 준수'이고 '기존 집배점 표준계약서에도 당일배송 원칙'"이라며 위탁 계약서에 따라 당일 배송이 원칙이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육동주 CJ여수지회장은 "저희가 당일 '배송 강요 않기, 법정 근로시간 준수 등의 사회적 합의안을 지켜 달라'고 회사에 요구하자, 회사는 계약서를 내세워 그것이 우선이라며 지키라고 권고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점은 회사가 정한 점수 제도가 있는데 대리점들도 재계약에 문제가 생길까봐 저희 택배 기사들에게 당일 배송을 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다"고 하였다.
그는 또 "저희 택배 기사들이 배송 거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대리점에선 다른 기사들을 시켜 우리 노조원 택배 물량을 빼돌렸다. 이게 벌써 일주일째 진행 중이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택배 기사들은 물건을 배송해야만 그 수수료를 받고 그걸로 월급을 받는 직업이다. 그런데 그 물건을 빼돌려 다른 기사들의 업무량을 가중시키고 물건을 빼앗긴 기사들은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한편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터미널 신축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생물을 제외한 일반물품의 익일배송 허용, 타 기사의 물품을 선취하여 배송하는 행위자 처벌 및 재발방지'에 답변을 8월 28일까지 달라"고 CJ대한통운 측에 공문으로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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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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