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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이철희, 송영길 만났지만 언론중재법 얘기 없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언론중재법은 국회 논의 통해 결정될 사안"

등록 2021.08.27 13:25수정 2021.08.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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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가 지난 5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 ⓒ 남소연


청와대는 이철희 정무수석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27일 "만난 건 사실이지만 언론중재법 관련 이야기를 나눈 바는 없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이철희 수석과 송영길 대표가 만나서 어떤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있어 이철희 수석이 의원들에 인사하러 국회를 갔고, 당 대표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중재법 관련 얘기는 나눈 바 없는 걸로 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언론중재법 관련해 야당에서 문 대통령 퇴임 후를 걱정한 조치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말엔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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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조선일보' 1면에 실린 '송영길·이철희, 언론징벌법 두고 비공개 회동' 기사. ⓒ 조선일보PDF

 
앞서 <조선일보>는 여당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6일 이철희 수석이 송영길 대표를 만나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전달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6일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한국에 도착한 아프간 조력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난민 심사 절차 등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들이 우리 정부에 조력한 점과 탈레반에 의한 생명의 위협으로 우리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서 선제적인 보호 조치 차원에서 특별공로자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언론중재법 #이철희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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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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