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전국여성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69개 시민사회종교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경수 위원장 강제연행을 규탄하며 집회 자유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 이용우 변호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무리한 집행” ⓒ 유성호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경찰의 양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구속은 예외적"이라면서 "양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도 충실히 임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집시법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벌금형이다. 어떻게 봐도 무리한 집행"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현행 법(감염병예방법 등)이 너무 무리하게 하나의 기본권을 희생하고 처벌하는 방식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양 위원장 구속의 본질적 문제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며, K방역과 민주주의의 균형 맞추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중 민교협 공동의장(서강대 교수)은 "국제인권기준에 의하면 국가는 집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라면서 "현재 정부가 허용한 1인 시위는 집시법상으로 집회에 속하지 않는다. 결국 정부가 허용한 집회는 하나도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K방역과 민주주의는 함께 가야 한다. 집회를 제한해 중소상인, 시민,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집회가 방역원칙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라면서 "정부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시민사회에 대한 압박"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시 "국민생명 위한 방역과 헌법적 기본의 균형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균형은커녕 차별적인 방침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양경수 위원장 구속에 항의하며 2일부터 임원 삭발과 단식을 시작한 민주노총은 10월 총파업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오늘부터 16개 가맹조직과 16개 산하조직이 간부 파업에 나선다. 전국 민주당사에서 동시에 항의하며,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투쟁 강행 의지를 표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주부터 청와대 앞에서 양 위원장 석방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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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위원장 구속은 반헌법적·반인권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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