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6월 19일 제2대 국회가 개원했다. 제2대 국회는 5월 30일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2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국회의장에 신익희, 부의장에 장택상, 조봉암, 김동성이 선출되었다. 사진은 개원 6일 만에 6.25 전쟁을 맞은 제2대 국회의 피난시절 모습이다.
국가기록원
1948년 5월 31일 역사적인 제헌국회가 개원되었다. 최고령자로서 이승만이 임시의장에 선출되고 부의장에는 신익희와 한민당의 김동원이 선출되었다.
개회식에서 이승만은 "이 회의를 대표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이 다시 탄생되고 이 국회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민족대표기관이 되었음을 세계 만방에 공포한다."고 언명하고 수립되는 정부는 1919년 서울에서 조직된 한성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것이며 연호도 그때부터 기산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주석 11) 그는 여전히 자신을 탄핵한 임시정부보다 한성임시정부를 법통으로 내세웠다.
6월 1일 열린 국회에서 신익희는 법규기초위원 선출을 위한 10인 전형위원으로 선임되어 헌법 및 정부조직법 등 정부수립의 입법에 착수했다.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약헌을 제정할 때로부터 30여 년 만에 정식정부의 헌법과 각종 법규를 제정하는 기초위원을 선정하면서 심경이 남달랐다. 전형위원들은 헌법 및 정부 조직법의 기초위원 30명을 선출했다.
헌법기초위원회는 신익희의 행정연구반에서 만든 초안과 유진오의 초안을 토대로 전문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성안되었다. 국호문제로 격론을 벌여 표결 결과,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로 대한민국을 국호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