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6월항쟁 때 울산시민들이 운집했던 성남동 거리에 2019년 제막된 6월민주화항쟁의 터 동판
박석철
1962년 공업특정지구 지정 이전 인구 6만여 명에서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된 울산. 70~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전국에서 직장을 구하려는 인구가 속속 울산으로 모여들면서 노동자의 도시가 됐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인권 침해를 감수해야 했다. 당시 증언에 따르면 대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출근 시 머리카락이 길다는 이유로 머리를 밀리기도 하는 등 열악한 노동인권이 만연했다.
이에 1987년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대규모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축이 돼 노동자 대투쟁을 벌였고, 이 대투쟁은 현재 나아진 노동인권과 임금 향상의 효시가 됐다. 하지만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투옥되는 등 고통을 겪었다.
30여년이 지나서야 첫 집권한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들과 울산시는 최근 '울산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민주화운동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및 지원내용',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 절차' 등이 담겼다. (관련기사:
울산 민주화운동가 90여명 예우·지원하는 조례 추진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울산 지방의원들을 중심으로 소위 민주화운동 조례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들은 지난 6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통과시킨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와, 울산시에서 민주화운동 기념센터 사무실을 조성한다며 1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편향적이자 정도를 넘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007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1만3000여명을 신청받아 이 중 9800여 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됐고, 울산시는 126명이 지정된 바 있지만, 관련 조례는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독단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에서 임금 투쟁을 하고 골리앗에 오르고 거리로 뛰쳐나온 일까지 모두 민주화 운동이라고 우겨서는 안 된다"면서 "신성한 민주화운동까지도 진영논리가 작동되어서는 더욱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날인 7일에는 국민의힘 고호근 시의원이 송철호 울산시장 앞으로 낸 서면질의에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누구를 위한 것인가'란 제목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등 비판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