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지난 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청년기업 육성 조례안은 도내 청년 기업가들의 역량이 커지고 있는데 따라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청년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청년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기업 활동지원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에는 2018년 기준 청년 사업등록자가 3만1148명으로 20세~39세 경북 청년 중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경산에 있는 '허니스트'는 창업 4년 만에 누적 수출액 700만 달러를 달성했고 구미의 'WMI'는 2018년 매출 1억8000만 원에서 지난해 매출 7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박채아 의원은 "경북도내 청년기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내 청년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향후 청년기업들의 역량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 두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공유하기
경북도의회 청년 지원 조례안 잇따라 상임위 통과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