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물류·택배 등 운수 종사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지역사회 확산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 불응시 200만원 이하 벌금-구상권 청구

등록 2021.10.08 17:26수정 2021.10.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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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택배 운송기사, 물류센터 근로자를 비롯해 물류·택배 등 모든 운수 종사자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 용인시

 
경기 용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택배 운송기사, 물류센터 근로자를 비롯해 물류·택배 등 모든 운수 종사자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8일 시에 따르면 기간은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로 택배회사와 물류창고에서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로 확산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관내 소재 택배 사무실, 물류창고 등 325곳이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은 국적·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가장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검사소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각 사업장 종사자가 즉시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주소가 불분명한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들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 불응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앞서 시는 6일부터 12일까지 관내 식품 냉동창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께서도 각별히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용인시 #백군기 #코로나19 #물류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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