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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장동 의혹' 남욱 변호사 여권 무효화 조치

여권 반납명령 내려... 2주 내 반납하지 않으면 출입국 정지돼

등록 2021.10.13 11:16수정 2021.10.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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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 권우성

 
외교부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에 대해 '여권 제한 조치'를 취했다.

외교부는 이날 "검찰로부터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결과를 검찰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취한 조치는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4호 실소유주로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도피했고, 검찰은 최근 외교부에 남 변호사의 여권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를 지난 8일 접수하고 이에 대해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가 2주내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전자여권 시스템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가 자동 실행돼 출국 및 입국을 할 수 없게 된다.
#남욱 #대장동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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