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조정훈
관급 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관련기사 :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항소심서 무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김 군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공사업자 B씨로부터 수의계약 청탁 대가의 뇌물 2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 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 A씨가 B씨로부터 공사 관련 수의계약 청탁을 받고 12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자백 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김 군수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시점에 뇌물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다시 상고했다.
한편 김 군수는 뇌물사건 이외에도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정기예금 만기 이자에 손해를 입혀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6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김 군수의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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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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