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관급 공사 관련 억대 뇌물 받은 혐의 무죄 확정... 배임 혐의는 항소심 앞둬

등록 2021.10.14 15:21수정 2021.10.1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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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만 군위군수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김영만 군위군수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조정훈
 
관급 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관련기사 :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항소심서 무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김 군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공사업자 B씨로부터 수의계약 청탁 대가의 뇌물 2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 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 A씨가 B씨로부터 공사 관련 수의계약 청탁을 받고 12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자백 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김 군수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시점에 뇌물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다시 상고했다.

한편 김 군수는 뇌물사건 이외에도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정기예금 만기 이자에 손해를 입혀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6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김 군수의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수수 #무죄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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