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 한자를 사용한 기사
"韓, 文, 美, 中, 與, 野, 發, 李"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등 중앙 일간지뿐만 아니라 대다수 지방 신문들, 특정 전문지 등 많은 언론이 아직도 쓰고 있는, 버리지 못하는 토막 한자들이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 한글 전용을 표방하고 실천하는 신문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언론이 그렇다고 보아도 될 정도이다.
언론만 쓰는 토막 한자
'토막 한자'라 부른 것은 이런 한자들이 온전한 한자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약어로 보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기자들과 언론 편집부의 자의적 편의 때문에 마구잡이로 쓴 한자들이기 때문이다. 한자 장점을 살린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게으른 언론 글쓰기 전형을 보여주는 무책임한 예들이다.
이런 토막 한자는 의외로 폭이 넓다. 첫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호와 대통령 이름(韓, 文)부터 각 나라 이름(美, 中) 등 고유명사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는 여당, 야당을 나타내는 '與, 野' 등의 정치 용어가 있다. 셋째는 특정 정치인들 이름을 나타내는 '李(이재명)', '洪(홍준표)' 등이 있다. 셋째는 '前'과 같은 접두사, "문케어發, 만취女"와 같은 접미사식 사용, '경기南경찰청장'과 같이 섞어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 토막 한자의 가장 무책임한 사용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라 이름과 대통령 이름조차 대한민국 공용문자(한글)로 적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라 이름과 대통령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다. 나라의 국격이나 자긍심을 보여주는 또는 상징하는 브랜드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공용문자로 적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기도 하다.
당연히 국어기본법 위반이기도 하다. 국어기본법 제14조는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도 넓은 의미의 공공기관이므로 당연히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언론은 넓은 의미의 공공기관이다.
둘째는 한글 전용이 주는 역사적 가치와 효용성을 거부하여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 등에 부담을 준다는 점이다. 마치 대한민국도 일본처럼 한자를 섞어 써야 한다는 오해를 준다.
한글 전용은 세종 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