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협,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천막농성 돌입

등록 2021.10.19 12:09수정 2021.10.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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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천막농성 ⓒ 박준영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30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범국민추모제추모위원회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추진단)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7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유가협과 추진단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6월 21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왔다. 그러나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논의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의1소위에서는 법안 논의조차 시도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유가족들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천막 농성을 시작하고 1인시위를 하루 두 번으로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민주유공자 예우의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으로 한다. 

지난 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계속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유가족들은 '국가가 나서 독재정권을 물리친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려 노력하지 않는 한 6월항쟁 정신은 죽은 정신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팔십 전후 노구의 몸을 이끌고 1인시위에 이어 천막농성까지 결의하게 되었다. 

유가족들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도 이렇게 무심한데 우리가 죽고 나면 누가 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하려고 나설 수 있단 말인가'라고 안타까워하며 이번에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농성에 나섰음을 밝혔다. 
  

지난 10월 14일 문국주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사진 왼쪽 두 번째)와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사진 맨 왼쪽)가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천막농성장을 방문, 장남수 유가협 회장(사진 맨 오른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박준영

 
지지 방문 차 천막농성장을 찾은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는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박종철, 이한열 열사가 아직도 민주묘역에 안치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팔십이 넘은 유가족들이 천막에서 농성을 해야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한편 지난 6월 보훈처가 실시한 '대국민 보훈인식조사'를 보면 국민의 75.8%가 민주화운동을 보훈의 대상이 되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헌신이라고 답했으며, '보훈의식'이 높으면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커지고, 사회참여의식 및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강해질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민주유공자법 #천막농성 #국회 #유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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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전국회의에서 파트로 힘을 보태고 있는 세 아이 엄마입니다. 북한산을 옆에, 도봉산을 뒤에 두고 사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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