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민대 교수회가 교육부에 보낸 공개 질의문.
국민대 교수회
국민대 홍성걸 교수회장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인 김건희씨 논문 사건과 관련, '교육부가 직접 국민대에게 검증을 지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국민대 규정에 따르면 국민대가 김씨 논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가 민형사상 문제 책임지고 조사 시행 지시해야"
19일 오후 국민대 교수회는 교육부에 보낸 홍성걸 회장 명의의 공개 질의문에서 "국민대는 현행 규정에 의해 본 조사에 착수할 수 없는데도 교육부는 계속 '조사계획'을 제시하라는 공문만 보내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본교 규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문제를 책임질 테니 본 조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국민대의 5년 시효 경과 규정 때문에 자체조사하면 민형사상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질의문에서 교수회는 교육부를 겨냥해 "무엇이 두려워 (국민대에) 명령하지 않고 에둘러 조사계획을 제시하라고만 하고 있느냐"면서 "만일 교육부가 그리 명령해도 (국민대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교수회가 나서서 대학본부에 검증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수회 단독으로라도 위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교수회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는 "교육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검증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국민대에) 직접적인 검증을 지시하기 바란다"면서 "그것만이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위 논문 검증을 시행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요구했다.
국민대 본부 핵심관계자도 <오마이뉴스>에 "교육부가 국민대에 지난 9월 17일과 10월 12일 보낸 두 차례의 '김건희씨 논문 재검토' 관련 공문 어디에도 '재조사하라'는 글귀가 없었다"면서 "교육부가 '재조사하라'고 직접 지시하면 차라리 우리가 결정하기 쉬울 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확인 결과 교육부는 국민대에 보낸 두 차례의 공문에 "재검토 요구, 실질적인 조치계획, 필요한 조치"라는 단어만을 썼을 뿐, "재조사하라"는 내용을 쓰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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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지도교수' 전승규 해명도 촉구한 교수회
한편, 국민대 교수회는 이날 국민대 본부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본 사안으로 인해 우리 대학의 명예와 교수의 자긍심, 자존심에 씻기 어려운 상처가 발생했다"면서 "본 사안으로 인해 상처 입은 모든 교수들을 대신하여 테크노디자인대학원과 본건 지도교수, 심사위원 등 책임 있는 당사자가 이 건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씨 박사논문 지도교수인 전승규 교수의 해명을 촉구한 것이다.
이번 의견서 제출과 관련, 홍성걸 회장은 "교수회는 지난 18일 국민대가 교육부에 보낸 2차 회신 공문 내용을 전혀 보지 않고 입장문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전승규 지도교수 등에 대한 해명 촉구' 이유에 대해서는 "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분들이 설명을 해야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