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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저논문 24편 중 12편이 '연구부정'...수상한 전북대 남매교수

솜방망이 처벌 논란... '제자 이름 바꿔치기' A교수 포함된 3남매 공저 3편 중 1편도 연구부정

등록 2021.10.19 19:16수정 2021.10.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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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실이 분석한 ‘A교수와 연구부정행위 가담자가 같이 작성한 논문 현황’. ⓒ 강민정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저자에서 몽골 제자를 자신의 동생 A1씨로 '바꿔치기' 해 논란이 됐던 전북대 A교수가 같은 대학 기금교수인 동생 A1씨와 24편의 논문을 공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인 12편이 연구부정 논문으로 판명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끝내 울어버린 몽골 유학생 "지도교수 3남매가 내 논문 빼앗아" http://omn.kr/1tlti)

19일, <오마이뉴스>는 국회 교육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A교수와 연구부정행위 가담자가 같이 작성한 논문 현황'을 살펴봤다.

A교수는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동생 A1 교수와 모두 24편의 논문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A교수와 A1 교수 전공이 각각 컴퓨터공학과 의학으로 서로 다른데도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그런데 올해 전북대 연구윤리진실성위는 두 남매 교수의 공저 논문 24편 가운데 12편에 대해 '부당저자' 등 연구부정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부당저자로 판명된 건수는 A교수가 6건이고, A1교수가 5건이었다. 또 다른 논문 1건의 부당저자는 제3의 인물이었다.

또한 A교수는 같은 기간 자신의 오빠인 고구려대 A2 교수와도 10편의 논문을 같이 썼다. A2교수의 전공이 '피부미용학'이었지만 남매가 한 논문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그런데 이들 논문 가운데 2건이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 2건 모두 A2 교수가 부당저자였다.

같은 기간 A교수 3남매가 공저자로 나란히 이름을 올린 논문은 3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건이 부정논문으로 판명됐다. 부당저자는 A1 교수였다.

전북대,  A교수 정직 1개월· 동생 A1교수 '불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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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 전북대학교


이와 관련 전북대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감봉 2개월' 징계를 내렸다가 교육부 심사 결과 '정직 1개월'로 바뀌었다. 전북대는 동생 A1교수에 대해서는 '불문 경고'하는 데 그쳤다. 대학이 다른 A2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에 대한 대학 자체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정 의원은 "전북대 남매 교수가 연구부정으로 만든 수많은 논문들을 자신의 실적에 활용했다"면서 "그런데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은 부적절하며, A교수의 동생 A1교수가 기금교수로 전북대에 채용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대 연구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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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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