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캠핑카 장기주차로 민원 증가... 근본 대책 있어야"

최기정 의원, 캠핑카 불법주차 문제 지적... 서산시 "주차장법상 규제 없어 어려운 실정"

등록 2021.10.21 11:15수정 2021.10.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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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기정 의원은 20일 열린 시정 질의에서 "서산시 캠핑카 불법주차 문제"를 지적했다. ⓒ 서산시의회 제공

 
캠핑 문화가 대중화를 이루면서 캠핑카 장기주차와 관련한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최기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지·부춘·석남)은 20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시정 질의에서 서산시 캠핑카(트레일러, 카라반) 불법주차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캠핑카 여행이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캠핑카는 주말과 휴가철에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캠핑카 장기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캠핑카 불법주차 민원 관련 해결방안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인수 경제환경국장은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휴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서산시 캠핑카 등록현황은 올 8월 말 기준 181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캠핑카는 일반 차량에 비해 크기가 커서 주차라인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고, 고도가 높아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장기주차 문제에 공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김 국장은 "자동차 뒤에 별도의 트레일러나 카라반 등은 부피가 상당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서도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캠핑카는 자동차로 분류돼 일반 차량과 같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법상 관련 규제가 없어 (캠핑카)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국장은 "캠핑카 소유자들이 주택가, 아파트 주변 도로변 등에 장기주차하면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정차 금지 구간 주차에 대해서는 이동형과 고정형 CCTV로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캠핑카 불법주차 해결을 위해 "일부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주차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시 외곽 지역에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서산시의회 #민주당최기정의원 #캠핑카 #장기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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