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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회사 주식 매입 국민대, 석연찮은 정황

"이사회 의결도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10차례 24만주 구입"...사학법 위반 논란

등록 2021.10.21 16:43수정 2021.10.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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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재단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으로 만든 전표. ⓒ 서동용 의원실


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회사 주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석연찮은 정황이 발견됐다. 이사회 의결 없이 해당 회사인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0차례에 걸쳐 24만주 매입해 사립학교법 위반 지적을 받게 된 것이다. (관련기사 : 서동용 "김건희 재직했던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보유" http://omn.kr/1vnth)

21일 오후, 국회 교육위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대로부터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받아 전수 조사한 결과, 국민대 재단인 국민학원이 16억 4760만원에 달하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면서도 주식 매입을 위한 논의 내용이 없었다"면서 "이는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학원은 2019년 4월 18일부터 2020년 2월 6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입했다. 하지만 이 기간 국민학원 이사회 회의록 어디에도 이 회사 주식 매입 관련 논의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제16조(이사회의 기능)에서 '심의·의결 사항'으로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재산에 해당하는 주식 취득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사립학교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서 의원은 "국민대가 왜 이사회 의결도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했는지를 당연히 밝혀야 한다"면서 "국민대의 연구윤리 위반,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사안 등이 확인된 만큼 교육부의 종합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대는 1984년 이후 교육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바 없다.
  
이에 대해 국민대 본부 보직교수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에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보직교수는 이날 오전에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해당 사항을 파악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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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정문. ⓒ 윤근혁

 
 
#김건희 논란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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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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