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다리 하단은 미끄러지지 않게 고정돼야 한다.
충북인뉴스
사다리는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상부는 60cm 이상 올라와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작업 공간에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 덮개나 추락방지망이 설치돼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설계자의 잘못이다. 이번 사건에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공사를 발주한 원청회사의 대표는 처벌받지 않았다. 원청회사의 현장 소장겸 산업안전관리자가 처벌 받았다. 벌금 600만 원.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의 대표도 벌금 600만원.
잘못된 설계로 노동자 목숨을 앗아간 책임 비용으로 벌금 600만원은 적절한 걸까?
사건 : 2021고단 2645
혐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법원 및 판사 : 대구지방법원 박성준 판사
판결선고일 : 2021년 9월 8일
주식회사 C : 대구광역시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
주식회사 D : 주식회사 C로부터 컨테이너된 이동식 건물 제작납품을 하도급 받은 회사
피고인 A :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피고인 B :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선고 : A·B 각각 벌금 600만 원
[관련규정]
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사다리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이상 올라가도록 해야 함
② 개구부 주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지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할 의무
③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위반 내용]
○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음
○ 사다리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20㎝(기준 60㎝)만 올라가도록 놓고 작업하게 함
○ 개구부 주변 추락방지망 미설치
○ 작업 계획서 미작성
[사고내용]
규칙에 정해져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9월 20일 사다리위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가 사다리가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서 그 옆에 있던 개구부를 통해 3.5m 바닥으로 추락해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
[양형 이유]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유족과 합의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사고 후 산업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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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설계로 노동자 사망... 벌금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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